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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면 필수 노동자는 국가의 보호 대상 … 공정 보상에 노력”

돌봄종사자와 영상간담회 … “사회서비스원 법 조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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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0.10.08 15:19:38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회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대면 방식으로 공동체를 위한 필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상품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택배 요원들을 “국가의 필수 기간망 일꾼들로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등에서 나오는 것과 맞물려, 그간 좋은 대우를 받아 왔다고 할 수 없는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각성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 영상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 최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긴장은 더 높아지면서 피로가 가중됐을 것”이라며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종사자나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동구청처럼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만들어 달라" 당부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원 법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서울 대구 경기경남 등에서 8개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에 안정적으로 국가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가 코로나 위기의 중심지가 됐을 때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힘을 보탰다. 사회서비스원을 만든 것이 매우 다행”이라며 “성동구청이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 종사자 중 정규직 비율이 대폭 높아져 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 고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있다”며 “전국의 돌봄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국가가 내 삶을 지켜주리라는 든든한 믿음과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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