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0.10.07 09:45:37
진보당 대변인실은 6일 논평을 통해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허용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복잡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병역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요지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으니, 현행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병역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 진보당은 이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논리의 근거는 무엇일까? 다음은 진보당 대변인실의 논평 전문이다.
(진보당 대변인실 논평)
여당(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방탄소년단처럼 국위선양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떨친 대중예술인들에게도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종종 있었지만 군필자들의 반대 등에 부딪혀 이뤄지지 않았다.
병역특례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레슬링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가 처음 혜택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전두환 정권이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제도로 규정했다. 현행 병역병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에게 특례 복무가 적용된다.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병역 특례 적용이 어려웠던 이유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은 점이 꼽힌다. 운동 선수는 금메달 등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대중예술인들에겐 병역 특례를 적용할 기준이 마땅치 않다. 현재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의 규정이 있지만 방탄소년단 등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겐 적용할 수 없는 차별적인 규정이다.
복잡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병역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면서 국위선양을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어디까지를 국위선양으로 볼 것인지를 따져야 하는 맹점이 있다.
운동 선수의 경우에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더라도 메이저리그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사례가 발견 될 때마다 새로운 특례 적용 식으로 우회한다면 특례에 포함되는 사람과 배제되는 사람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현행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병역제도 전환을 요구한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20대 표심을 얻고자 모병제 도입을 거론해 왔지만, 앞선 형평성 등의 논란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진 않았다.
징병제는 국가가 개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연령이 된 국민에게 일정기간 병역에 복무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병제이다. 1943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실시한 징병제가 이승만 정권 때 부활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사이에 시대는 변했다.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 구조로의 개편이나 저출산 등을 고려하면, 현행 징병제가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징병제 병영문화는 군대내 가혹행위, 자살, 평화를 염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투옥 등 여러 부작용을 드러내 왔다. 더 이상 강제로 끌려가는 군대가 돼선 안된다. 그 출발은 모병제 공론화다.
2020년 10월 6일
진보당 대변인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