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태풍 제9호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돼 있고, 지방 상수도 공급을 받는 가구가 대상이며 11·12월 부과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
상수도요금 감면 해당가구는 5일부터 23일까지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고지서를 통해 감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