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 등이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요구를 금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광주지역 교육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다.
학벌없는사회 시민 모임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다음달 2일 기간 내 광주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의 채용절차법, 표준취업규칙 등 위반 사항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총 31개 기관이 적발돼 3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발내용으로 입사지원서의 출생지 기재 19건, 가족사항 직업 기재 1건, 결혼유무 기재 1건, 접수서류 반환고지의무 위반 10건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처럼 각종 채용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특히 특정학교·특정지역 출신자 등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한다”면서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채용절차법 신고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