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연중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정책에 대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로 산림 혜택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인제국유림에 따르면 산림청에서 올해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 발표한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 방법 유연화,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지역협의체와 공유, 나무병원·조경공사업 등 관련 업종의 사무실 공유,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 자격요건 완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등 산림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규제 혁신 일환으로 민통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에 산지복구비용 예치 관련 위임 조항과 산지관리법 산지복구비용 예치 관련 위임 조항을 일치시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시간·비용 절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제국유림 관계자는 "산림정책의 규제 혁신과제 발굴로 국민들이 산림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