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서 고의로 차량을 편의점에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38·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 자신의 제너시스 차량을 몰고 일부러 들이받은 혐의다. 또 차에서 내리지 않고 10여분간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36)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공포탄을 발포한 뒤 차문을 열고서야 현행범 체포됐다.
한편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가량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B씨가 자신의 딸 그림을 고의로 전달(배송)하지 않은 것으로 A씨가 오해해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가해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