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올해 9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35만5339건, 234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0.8% 229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2기분) 또는 토지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 위택스, 전국 은행 CD/ATM 기기에서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