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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52억 원 부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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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9.11 16:25:47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8만8,026건, 452억29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 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전화 또는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안성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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