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최종 의결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이날 전국위는 ‘비대면’으로 치뤄진다. 의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위원 약 500명을 대상으로 ARS 형식으로 진행한다.
전국위에 부의된 안건은 ‘한국형 기본소득’과 부동산 공급 확대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강정책과 ‘국민의힘’ 당명 개정안,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 등이다.
이 밖에 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청와대 민정수석·인사수석실 폐지,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입시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제 도입, 성범죄 양형 강화 등이 정강·정책에 포함됐다.
다만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나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방안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정강·정책에 명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전국위 안건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