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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19' 확산에 골프친 공무원 조사 통해 엄중 조치 예정

사실관계 조사해 위법사항 시 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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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8.24 19:36:04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23일 JTBC가 보도한 “‘주말이 고비’ 호소에도…공무원들과 골프장 간 시의원”이라는 기사에서 해당 공무원이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무원의 법령위반 등 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JTBC기사는 지난 22일 "화성시의회 의원이 일행 3명과 골프장에 다녀와 용인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며 일행 3명 중 2명은 화성시 공무원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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