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체결 및 계약 해제에 대해 허위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