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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음식점·제과점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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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7.29 14:49:19

수원시가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옥외(건물 밖)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대상이며 단,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제외된다. 건축법·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허용 제외허용 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시설물이 공공·보행 공간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만 한다.

 

특히, 소음·위생·안전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을 중지시키며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 행위는 금지된다. 조리 시설물도 설치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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