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0.07.28 09:25:44
"류호정 국회의원(정의당)이 안병용 시장의 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 국제테니스장 관련 사업보고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한 것은 헌법 61조 등 관련법에 저촉되므로 철회하고 사과하라"
의정부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시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류호정 의원이 안병용 시장에 대한 자료 요청은) 지자체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의당 중앙당에 이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의정부시 공무원노조는 그 근거로 "헌법 제61조 1항에는 '국회는 국정에 대해 감사하거나 국정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한 국회법 제128조는 본회의, 위원회, 소의원회 등의 의결로 요구하거나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과 관련된 서류 등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개인 류호정 의원이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것.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와 통화 내용
CNB뉴스는 27일 이 문제와 관련해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와 통화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정부시에 지역 연고는 없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민원 내용은 첫째 안병용 시장님의 출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둘째 테니스장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내용 등이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 김에 셋째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련 보고서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료요청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미리 그 건을 검토하고 연구한 후 자료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번 문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요청한 것 뿐"이라며 "차라리 일을 매끄럽게 하려면 시에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든 아니면 '자료 요청은 시책사업이니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합리적인데 공무원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부분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정부시 노조에서 성명서를 통해 우리 중앙당을 지적하는 바람에 원내 대표님하고 상의를 하고 해야 하는 절차에 놓이게 됐다"라며 "27일 중에 이와 관련해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