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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오는 27일부터 '지방공무원 재택근무제' 본격 시행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주 1일 이상 재택근무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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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7.24 15:10:21

경기도교육청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재택근무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택근무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재택근무를 위한 기본환경이 구비 돼 있는 경우 가능하며, 부서마다 업무특성을 고려해 개인별로 매주 1일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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