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대법원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날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유지 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경기도정도 원심 확정 판결 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16일 이재명 경지도지사는 경기도청에 출근하며 "최후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