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미신고 사업소 20% 가산세 부담
인제군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이달 말까지 건축물 자가·임차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과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