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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코로나19 병가소득손실보상...진단 후 음성 시 23만원 지원

의사 소견 후 음성 진단 시 지급하며 대상은 40시간 미만 노동자, 일용직, 특수형태 노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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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6.15 11:54:58

경기도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15일부터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원은 의사 소견이 필수이며 음성 진단결과 통보일까지 1~3일 자가격리된 경우 지급된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등이다.

김포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아파도 못 쉬는’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23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6월 4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가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1인당 검사비 3만 원과 3일치 보상비 20만 원을 포함해 총 23만 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며 지원규모는 473명이다.

6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 받으며 18일부터는 방문접수도 받는다.

방문접수는 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하며 관련 상담과 문의는 김포시콜센터로 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조기 진단검사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NB=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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