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이재명,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등 지원방안 발표

1일부터 경기도의 물류창고 등 일부업종 14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지원방안

  •  

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6.05 09:01:3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이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일부업종에 대해 14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른 조치다. (사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6월 1일부터 물류창고,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대중이용시설이나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윤국 협의회 부회장(포천시장), 최용덕 사무총장(동두천시장), 김종천 감사(과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노동자와 집합제한 명령 대상에 대한 특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으로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병가 손실보상금」 지급, △집합금지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를 위한 「특별 경영자금」 지원, △금융권 대출 제한업종에 대한 「경영자금 대출 보증 지원」 등이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은 단기 일시 소득 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와 직업 특성상 전염병 전파정도가 높은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지원 절차는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먼저 받고 자가격리 이행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1인당 230천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 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경기도 집합금지명령 대상 유흥업소 가운데 소상공인에 한하며, 대상 시설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원 절차는 사업주가 특별 경영자금을 신청하면 서류 심사를 거쳐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경영자금 대출 보증」 지원 대상은 영세업소임에도 유흥업으로 분류돼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한 대출 보증 지원 정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하에 한시적으로 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공격하고 있다”면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듯이 이번에 드러난 취약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들을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경기도와 더불어 시의적절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