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첩약) 처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사)소비자와함께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한방진료 특히 한약 처방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한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 진료를 받고 한약(첩약)을 처방받은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5명과 일반소비자 507명, 총 1012명으로 2019년 10월 18일~11월 22일 동안 설문지를 배포하고, 직접 기입하게 하는 오프라인 조사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개별적 처방보다는 정해진 양의 한약을 충분한 설명없이 처방해 보험료와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4명중 3명의 환자가 한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방받은 양이 많다고 한 사람이 약 40%, 적정한 첩약 처방일은 3~4일이라고 답한 사람은 25%로 가장 많았다.
즉, 현재 자동차 보험 한약(첩약) 처방은 적정한 양보다 과도한 양의 처방으로 인해 낭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60%가 넘는 사람이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한다면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것은 한약의 효용성에 대한 일반 환자들의 의구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92%의 응답자가 양약보다 한약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한약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서 대다수 응답자들이 성분·원산지 표시 의무가 필요하고(92.8%), 한약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93.3%)했다.
소비자와함께 측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의 누수요인을 제거하여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및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