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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월 700만원씩 20년’ 상금 상향된 연금복권, 실수령액 ‘5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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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기자 |  2020.05.17 14:48:05

사진=동행복권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이 지난 30일부터 ‘20년간 매월 500만원’에서 ‘700만원씩 20년간’으로 9년 만에 크게 상향됐다.

복권위원회는 지난 달 30일부터 새 상품인 ‘연금복권 720+’를 판매하고 있다. 새로 판매되는 연금복권 720+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1. 500만원→700만원, 상금 상향한 이유는?

2011년 첫 출시된 기존 ‘연금복권 520+’는 매주 2명의 1등 당첨자를 뽑아 20년간 매월 500만원을 지급했다. 출시 초기에는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이후 소비자의 관심이 줄어 2014년부터는 판매량이 발행량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복권위원회는 상금을 상향하고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연금복권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 상금 수령 대상자도 많아지는가?

1등의 경우 금액만 200만원 상승되고, 대상자는 2명으로 같다. 하지만 2등의 경우 과거 4명에게 1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던 것을 8명에게 월 1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 보너스 당첨자 10명도 추가됐다.

3. 1등에 당첨될 경우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일반 복권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붙기 때문에 매달 7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이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

복권에 대한 세금은 당첨금이 5만원을 초과하는 때부터 부과되는데, 5만원에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소득세에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만~3억원 이하의 당첨금에는 22%,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복권 당첨금에는 분리과세 개념이 적용되므로,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당첨금 전액에 33%의 적용되는 건 아니다. 전체 당첨금 중 3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22%,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로또복권의 경우이며, 연금복권 당첨금 총액은 3억원을 훌쩍 넘지만 당첨금이 일시금이 아닌 분할금으로 지급되므로 총액이 아닌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 세금이 붙게 된다.

기존 월 500만원씩 지급되던 연금복권 520+의 1등 당첨 실수령액은 세금 110만원(500만원의 22%)을 제외한 390만원이었다. 2등 당첨자 4명에게는 당첨금 1억원에서 세금 2200만원을 제외한 78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됐다.

연금복권 720+ 역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1등 당첨자는 700만원에서 22%의 세금 154만원을 제외한 546만원을 당첨 다음달 20일부터 매월 받을 수 있다.

또, 2등 당첨자와 보너스 당첨자도 월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지급받는데, 22%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월 78만원의 실수령액을 받게 된다.

4. 당첨금을 받는 절차는?

당첨금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역 농·축협은 제외된다. 복권을 인터넷으로 구매했을 경우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5만원 초과 당첨금은 실명인증 후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5만원 이하 당첨금은 추첨이 끝난 후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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