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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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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일국기자 |  2020.05.12 17:28:19

12일 오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 A(24)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영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수사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법적 구속 기간인 2개월 간 A씨의 범죄 혐의 입증과 조주빈 등과의 범죄 연관성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판단되는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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