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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발곡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46년 만에 토지보상 추진될 듯"

민간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의 80%인 149억 원 현금예치 받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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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5.11 13:42:32

의정부시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 (사진= 의정부시)

의정부 신곡동 발곡근린공원이 직동·추동민간공원에 이어 세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46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민간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의 80%인 149억원을 현금 예치 받아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 오는 6월 30일 일몰제 전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4만 6008㎡의 녹지공간을 지킬 수 있게 됐으며, 46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은 토지주들에게도 보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월 중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해 금년 내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 공원공사를 추진, 2023년 12월까지 공원을 준공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에 마지막 남은 미집행 대규모 공원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The G&B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만 9093제곱미터는 공동주택 650세대 조성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면적 6만 5101㎡중 70%인 4만 6008㎡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고, 30%인 1만 9093㎡는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650세대가 조성될 계획이다.

향후 조성될 공원은 공원 인접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겸 주차건물(약84대 수용)뿐만 아니라, 공원 중앙에 위치해 공원의 경관 침해 및 인근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기 철탑의 지중화를 통해 공원주변의 유해 경관을 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원 내 산책로 정비 및 각종 초화류·관목류 식재, 보안등(CCTV) 설치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발곡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3월 제3자 공고를 실시하고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2020년 5월 1일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부서(환경) 협의를 통해 민간사업자인 발곡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신곡동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까지 미조성 상태로 방치됐다. 따라서 이곳은 불법 지장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 환경 저해 요인으로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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