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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7일부터 정부 및 경기도와 별도로 긴급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8월 31일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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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4.21 16:12:37

파주시청 전경 (사진= 김진부 기자)

"파주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27일부터 지급합니다"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27일 오후 2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경기도와 별도로 시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교부한다고 밝혔다.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은 3월 31일 24시 이전부터 수령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내국인이다. 7월 31일까지 수령이 가능하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평일은 9시~20시, 휴일·주말은 9시~18시 중에 방문하면 된다. 공공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수령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에 방문하면 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나 수령 가능하다.

특히 파주시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집중교부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본청과 읍면동 직원 1일 210명을 투입해 105개의 교부 창구를 운영한다. 집중교부기간 중 이동창구 운영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자가 폭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교부를 위해 인구가 밀집된 교하·운정 지역 아파트 등에서 64개의 ‘지역별 이동창구’를 개설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별로 교부 창구도 최대 5개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긴급생활지원금 선불카드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미리 배부된 ‘수령확인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바로 수령할 수 있고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생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수령하고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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