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광주 광산갑 후보는 “운남 주공 등 아파트 이름을 주민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동철 후보는 “획일적인 주공아파트 이름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어울리지 않고,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라면서, “시공사인 주공이 붙인 아파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아파트 이름 변경에 필요한 주민 결의 요건이 완화된 만큼 현행 80%인 서면 동의 요건도 완화시켜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4이상(75%)의 결의로써 결정하거나, 제41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4/5이상(80%)의 서면동의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주민 결의가 2/3로 완화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아파트 이름을 바꾸고자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주공2단지’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해운대 센트럴파크’로 변경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로 특정 종교단체가 언급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신천지’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