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검찰 고발

  •  

cnbnews 이성호기자 |  2020.04.09 14:13:41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22조 등의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적인 기업 가치평가와는 달리, 법원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안진회계법인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재무적 투자자(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기준일을 앞당겼을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일부 FI의 의뢰로 기업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앞서 지난달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고발했다.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했고, 이것이 주주 간 분쟁 장기화의 단초가 되며 회사에 유무형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교보생명 측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 간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