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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임대료 요율 2.5% 적용

이미 1년분 임대료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이달 중 신청 받아 인하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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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4.08 11:02:3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수원시가 동참한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수원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하기로 한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6개월간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 현행 임대료 요율은 5%지만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182일)간 절반 수준인 2.5%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역전지하도상가, 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 각 도서관과 구청 내 매점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총 193개 점포가 9억 8600여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률 등의 피해입증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차등 적용하지 않고 요율을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이미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을 못 한 기간 만큼의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수원시 김경태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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