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지역 소양호 수역에서 어로어업 시 어업인의 어구 실명 표지를 부착해야 된다.
군은 소양호 공유 수면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어구실명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달 31일 지역 내 어업인들에게 어구 실명 표지기 부착을 안내하고 다음 달 말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한 뒤 6월 1일부터 어구실명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소양호에서 어로어업을 위해 어구를 설치할 때 반드시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어구마다 설치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소양호 수역에서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산업법과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적발 시 1차 40일, 2차 60일, 3차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며 어구 실명 이행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어구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과 불법어구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