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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12월 결산법인으로 2019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가급적 전자 신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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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4.01 17:00:58

수원시가 4월 한 달간 수원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독려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사진=수원시)

수원시가 4월 한 달간 수원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독려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19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2019년 귀속 소득 금액이 없는 법인, 결손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 소득 등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5월4일까지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 관할구청 우편·방문 신고로 하면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공서 방문은 자제하고, 가급적 전자 신고를 권고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8~10종의 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이영금처분계산서 등)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국내 법인은 서류 제출은 면제된다. 또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축물 전체면적을 반영한 안분명세서를 각각의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수원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신고 방법·유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세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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