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김포시의회, 재난기본소득 등 조례 원안가결...추경에 333억 6018억원 증액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및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도 모두 원안가결

  •  

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4.01 09:18:13

김포시의회 유영숙 예결위원장이 추경 관련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이하 시의회)가 31일 하루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을 원안가결하고 제19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4건, 기타안 2건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이어 오전에 시작된 위원회별 심사에서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기타안 2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어 예산심사에 들어간 시의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70억 3757만원(예산 대비 333억 6018만원 증액),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3억 1870만원을 원안 가결하고, 오후에 속개되는 본회의에 회부했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유영숙 의원은 심사보고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만큼 집행기관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사태 조기종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정확하게 집행해 달라”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집행기관이 빠른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본회의 폐회에 맞춰 임시회 의결사항과 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송부절차를 마무리했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