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3.31 14:36:18
수원시가 지동(115-11) 재개발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10%)이 제출돼 주민 의견 조사(정비구역 해제 찬·반 여부)를 실시한다.
지동(115-11) 재개발구역 대상 정비구역 해제 주민 의견조사는 지난 1월14일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에 해당돼,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의견 제출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처-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본관 1층 도시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회별 의견서 제출 기간은 20일간 실시하고 결과는 오는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115-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신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지동(115-11구역) 재개발구역은 지난 2012년에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들 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현재까지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구역의 슬럼화,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