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소송 종결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메디톡스의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지난 25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수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대웅제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 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메디톡스와) 국내외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어려움에도 스스로를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자칭하며 국민을 호도 중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2019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이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앞으로 남은 사법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남은 사법절차는 미국 ITC의 6월 예비결정과 10월의 최종결정, 그리고 국내에서 소송계류 중인 형사, 민사 사건 등이 있다”며 “진실이 결국 이길 것이라는 대웅제약의 신념은 곧 현실로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