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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피해자에 사죄…악마의 삶 멈춰주셔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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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일국기자 |  2020.03.25 10:59:29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씨는 이날 오전 8시경 자주색 티셔츠를 입고 수갑을 찬 채로 서울 종로경찰서 1층 로비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목에 보호대를 차고 머리에는 밴드를 붙인 채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김웅 기자를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시인하나’, ‘범행에 후회 없나’,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죄책감 같은 것 없나’, ‘살인 모의 혐의는 인정하나’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탑승했다.

조씨가 종로서를 나서자 앞에 있던 시민들은 “법정최고형 구형해라”, “공범자도 모조리 처벌하라”, “야 이 개XX야”, “26만명 모두 처벌하라”, “너도 피해자만큼의 고통 겪어보라” 등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은 이후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습득해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지난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범행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해 일단 조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으나 그에 대한 추가 혐의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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