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황창화 사장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원들이 올해 연봉 10% 수준인 약 94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2~3월 사용분 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반납은 공공기관의 국민 고통 분담과 사회적 책임 이행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납된 재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난방공사는 소상공인이 포함된 업무용 1870개 사용자와 150여개소의 유치원, 어린이집 열 요금을 3개월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조정했으며, 납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해당 사용자에게 우편으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시행 중인 에너지 복지요금(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급 시기도 당초 10월에서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으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지역은 6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