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이어 파주시가 23일 택시에 한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한시적 승차거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좁은 공간에서 접촉이 불가피한 택시 운수 종사자의 감염 방지 등을 위해 시행하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 업체와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차량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승객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 할 경우에는 환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로 택시승강장을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택시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로 운행하기 때문에 방역 및 예방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므로 감염자 탑승 시 감염병을 옮기는 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조합·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승객의 안전과 운수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승객에게는 먼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 한해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이는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표준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백인성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한시적 승차거부 허용은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