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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불량 종자 유통 13곳 45종 적발

농민 기만하는 불법·불량 종자에 대한 지속적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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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3.19 13:13:39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종자시장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봄철 불법·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진행된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가을 불법·불량종자에 대한 경기도 특사경의 최초수사에 이은 후속수사로 종자산업 분야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품종보호 등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종자업체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유통한 업체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불법·불량종자 유통은 민생과 밀접하기에 불가피하게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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