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18일 지역 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등을 실시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목재 등급평가사 제도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 용재의 규격 품질기준에 대한 홍보를 통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도왔다.
목재 생산업에 등록된 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목재 생산업자 관련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된다. 또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자는 품질규격을 고시한 15개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