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오는 24일까지 군과 합동으로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남북2리, 관대리, 남전1·2리)과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21곳, 화목 사용농가 483가구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목을 불법 이동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벌칙)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