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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과 농업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시 상하수도 조례시행규칙 개정해 4월 중 시행될 예정, 확인서나 등록증 첨부해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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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2.28 13:12:10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진=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대폭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2월 부과요금 기준 매월 약 23억원, 총 70억원의 요금이 감면될 예정이다.


고양시가 시행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고양시 상․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단,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개별신청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감면신청서와 함께 고양시 상하수도요금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시민들의 소비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에 고양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방자치단체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고양시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3호선 지하철역 주변 및 라페스타 등 총16곳에 임시 손세정대 설치 및 차안에서 진단하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서'인 일명 '안심카(Car)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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