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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관련 문자 통한 금융사기 주의 당부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내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앱 설치’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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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2.28 10:46:57

코로나19 안내문자 빙자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안내문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틈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스미싱 문자 누적 건수는 1만여건에 달한다. 심지어 전화로 확진자라고 사칭해 “나 확진잔데, 당신 식당에 갔었다”며 자영업자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도 최근 늘고 있다.

일례로 부산진구에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김모(45)씨는 얼마 전 코로나19 사태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주거래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얼마 뒤 시중은행의 대리라 밝힌 A모씨가 자기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에 받은 대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대출금 일부를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다. 서류 제출을 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김씨는 그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돈이 인출된 뒤였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공포를 악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시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모르는 전화는 가급적 받지 않으며 수상하단 생각이 들면 즉시 끊어버리는 게 가장 좋다”고 28일 안내했다.

그러면서 시는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거래하는 은행에 ‘지연 이체’를 신청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외에서 현금 인출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만일 보이스피싱을 당해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이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 고객센터 또는 182 경찰번호, 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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