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2.17 10:19:37
부산시가 최근 해운대 등지에 펜스가 설치되며 사회적 문제로 커진 일명 ‘알박기’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그간 현황도로 통행문제는 시민 입장에서는 통행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란 입장과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권리란 인식이 충돌하며 갈등이 반복돼 왔다.
현행법상 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와 ‘건축법’의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해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특히 현황도로는 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돼 있지 않은 도로 또는 시민이 사실상 오랫동안 통행,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이에 시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의 도로 지정, 공고와 연계해 법적 공도화 확대 ▲사도에 대한 토지소유자 인식전환 유도 위한 법 개정 추진 ▲현황도로 내 국유지, 사유지 매각 방지 위해 캠코와 협력해 알박기 원인 사전 차단 ▲도로 사업 보상 시 자투리 정비 등 통해 도로기능 회복 및 시민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 해결책도 마련한다. 시는 알박기 유사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심지 알박기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내달부터 시와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알박기 근절 TF팀’을 운영한다. 또 구·군에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알박기 상담센터(가칭)’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시는 알박기 투기세력이 시민을 볼모로 의도적인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엄중 감시하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