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2.13 08:45:22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6.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조사, 평가해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적정가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실거래가와 토지 특성,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7.89% 상승, 인천은 4.27%, 대구는 6.80% 상승했으며 인근 경남은 2.38%, 울산은 1.76% 소폭 상승했다.
부산의 경우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 1만 7986필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6.20%로 매년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보다는 상승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제고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던 중구가 4.41%(지난해 17.18%), 부산진구가 5.97%(지난해 16.33%), 서구가 6.14%(지난해 11.94%)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처음 반영한 전년과 대비해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동안 토지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해 저평가된 역세권, 상권 지역과 고가주택 중심으로 실거래가를 반영하면서 부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그 가운데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우 3구역, 거제 2구역, 남천 2구역 착공 등 구·군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해운대구(8.72%) ▲동래구(7.72%) ▲연제구(6.79%) ▲수영구(6.71%)가 전국 평균(6.3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강서구 4.28%, 중구 4.41%, 영도구 4.48%, 동구 4.9% 등 12개 구·군은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 지연, 해운업·조선업 경기침체 등으로 상승률이 둔화하며 전국 평균보단 낮게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구·군 토지정보과 또는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내달 13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하거나 해당 시·구·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더하기 위해 다른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 평가한 뒤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국내 68만 9953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 산정하고 산정지가를 검증한 뒤 지가 열람, 의견 제출,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29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