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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군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차상위계층·복지시설·3자녀 이상 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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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0.02.11 07:24:38

인제군이 이달부터 차상위계층과 복지시설,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제군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단독가구는 월 사용량의 10t을, 일반가구와 수급자 가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월 사용량의 20%,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사용량의 10t, 복지시설은 월 사용량의 20t까지 요금이 감면된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감면 대상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 감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033) 460-214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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