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국내 반입금지종인 단김 종자의 생산 및 유통 근절을 위해 김 종자 배양과 판매 시기인 이달 초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생산, 유통 중인 김 종자 집중조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품종 보호제도가 수산식물 분야로 확대 시행됐고 2016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현재 30개의 김 품종이 출원됐다. 그 가운데 13개 품종이 등록됐으며 현재 이들 신품종과 기존 재래품종 등 생산 판매 신고가 끝난 품종의 종자들이 생산,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종 김인 잇바디돌김에 비해 품질은 떨어지지만 이보다 빠른 시기에 생산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단김을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단김이 국내에 확산되면 우수 국산 품종인 잇바디돌김의 쇠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국내 해양생태계 변화와 김 품질의 전반적 하락 등 악영향이 우려돼 국내이식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가 불법종자인 단김의 생산, 유통 근절을 위해 김 종자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단김 종자 사용 여부와 DNA 분석 등을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황은경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국내 고유의 김 품종을 보호하고 수산식물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