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23일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렸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서류 위조 혐의에 최 비서관이 개입된 만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 의견이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닌, 현재까지의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송경호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는 인사 발표 3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께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이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며 이와 같은 기소가 소속 검사를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 21조2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 관련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와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최 비서관의 기소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견해를 반박했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대검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해 최 비서관 기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규정에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게 대검 측의 주장이다.
대검은 특히 검찰청법 제7조에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 기인,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에 불응한 이 지검장에게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있단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