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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접촉사고’ BTS 정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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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일국기자 |  2020.01.24 08:59:45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차를 몰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3·본명 전정국)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지난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최종 결정을 내렸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공소 제기·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국민 의견을 참고해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불구속 입견됐다. 당시 정국은 음주를 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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