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시에서는 올해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아 경기도 주책정책과로 신청사항을 송부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대출보증료 전액 및 대출금리 2%(4년간)이다.
신청대상자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민,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이하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이다.
대상 주택은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계약한 사람으로 경기도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인 주택(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중 수시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추가 필요 서류는 임대차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단, 본 사업은 경기도 사정에 의해 추진절차 및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대출관련 상담 및 문의는 거주 시·군 NH농협은행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