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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 불법행위 89개소 적발

외국산 식육, 대두 등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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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1.22 16:08:40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 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안전한 설 성수식품 소비를 위해 매년 수사를 하고 있으나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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