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0.01.15 10:07:00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 중인 노후 경유차량(15인승 이하)을 폐차하고 매연 발생이 적은 LPG 신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시설에 1대당 500만 원씩 총 20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1월 29일까지이며 파주시청 환경보전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의2호에 따른 운송기간이 유효한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신고시설 차량으로 차령 만료시점이 가까운 차량이 우선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돼 파주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으로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매하는 파주시 소재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시설 소유자다.
지원 제외 대상은 통학차량의 시설(장)소유 지분이 없는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했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매연 저감장치 부착된 차량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관련 문의는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하면 된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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