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이를 불법 유포한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이 법의 심판대 앞에 선다.
전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순경은 2018년 8월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동기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며칠 전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을 한 차례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가 동기들에게 한 발언 가운데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