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존보다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필수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한 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이거나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또는 전문 자격증 보유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삼성증권과 거래하고 있는 고객 중 필수 자산 요건(월평균 잔고 500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직전연도 소득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삼성증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엠팝(mPOP) 내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제출 서비스’를 통해 1분 안에 즉시 전문투자자 심사처리가 가능하다.
적격심사를 받은 고객들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 가입시 최소 3억원 투자금액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사전교육, 모의거래, 기본예탁금도 면제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삼성증권 mPOP(모바일어플리케이션) 및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